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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상 여행

노후준비 끝판왕 최신 주택연금 제대로 알아보기(지급대상,방식,유형 등)

by 여행e면 돼z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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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선배님 세대들을 보니 보유한 집한채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여 당장 일자리 찾아 봐야하는 형편이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없거나 특별히 상속할 대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주택연금은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수 있는 좋은 대안이 바로 주택연금일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12억 미만 주택소유자 대상이지만, 어제(25.6.15) 시사라디오에서 부동산 전문가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12억 이상도 가능하고, 변심으로 인한 해지도 가능하고, 어떤 주택가격도 사망까지 종신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사망 후 남은 금액은 상속도 가능한 좋은제도라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식지급유형
종신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대출상환우대방식 정액형
우대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가입당시 주택가격으로 책정되나,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된 상태이면, 상승된 주택가격으로 정산하고 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는 자녀들도 부모님께 추천해 드릴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하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자금으로 인생여행도 즐겁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행이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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