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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상 여행

노후준비 끝판왕 최신 주택연금의 제대로 알기보기(장점)

by 여행e면 돼z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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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보장도 없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만 늦춰지면서 당장 정년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찾느라 고민인데 주택연금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아래 장점을 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구 분감면내용가입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이용단계소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50% 감면 (~ '27.12.31.)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50% 감면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50% 감면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150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납세의무 면제
납세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7.12.31.)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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